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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의료기술(디지털치료기기·인공지능) 건강보험 임시등재 운영지침」 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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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12-21 | 조회수 | 10,363 |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원문링크 | https://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20002000100&brdScnBltNo=4&brdBltNo=10623&pageIndex=1&pageIndex2=1 | ||
첨부파일 |
「혁신의료기술(디지털치료기기·인공지능) 건강보험 임시등재 운영지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통보되어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임시등재 사업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실시시관으로 통보받은 기관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169호(2023.12.20.) “혁신의료기술(디지털치료기기·인공지능) 건강보험 임시등재 운영지침 통보”
○ 주요내용
- 디지털치료기기 건강보험 임시등재 운영 규정 마련
- 인공지능 기반 혁신의료기술 건강보험 임시등재 운영 규정 마련
○ 시행일자: 2023.12.26.(화)
○ 문의: 디지털의료기술등재부
· (인공지능 기반 혁신의료기술) ☎ 033)739-1835, 1837
· (디지털치료기기) ☎ 033)739-1833, 1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