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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41호)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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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12-15 | 조회수 | 292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4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38호, 2023.12.1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12월13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별표 6 Ⅷ. 기타의 구분 24란에 특정기호 'F027' 신설
○ 시행일 : 2024. 1. 1.
○ 문의: 보험급여과 044-202-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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