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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40호)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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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12-15 | 조회수 | 241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4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35호, 2023.12.1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12월13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 신생아 외 2세미만 입원 시, 입원기간 중 만 2세를 기산점으로 한 본인부담률 0% → 5% 적용 등 본인일부부담금 면제
○ 시행일 : 2024. 1. 1.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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