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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36호)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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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12-14 | 조회수 | 291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36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27호, 2023.11.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11일
보건복지부 장관
가. 주요내용
- 입원료 급여기준 개정에 따라 모자동실 입원료 산정 관련 특정내역 구분코드 ‘JT029(재원기간)’ 개정
나. 시행일 : 202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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