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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고시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27호)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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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11-28 | 조회수 | 449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2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19호, 2023.11.2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11월28일
보건복지부 장관
1. 주요내용
별표8특정내역 구분코드의2.진료(조제)내역 줄번호(확장번호)단위 및 처방내역 줄번호(확장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중JT038다음에JT039를 신설
2. 시행일: 2023. 12. 1.
3. 문의: 보건복지부 의료보장혁신과 (044)202-2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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