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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24호)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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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11-28 | 조회수 | 352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24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14호, 2023.11.2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내용
- 치료재료 중 본인일부부담 품목, 비급여 품목, 행위료 포함 품목, 100분의 100미만 본인일부부담 품목 신설, 일부 품목 상한금액 등 조정, 일부 품목 급여중지 해제, 일부 품목 삭제, 일부 품목 제조사 등 변경
○ 시행일 :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 다만, 별지 7의 개정 규정은 같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부터 각각 시행.
※ 문의 : 보건복지부 (044-202-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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