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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13호)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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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11-21 | 조회수 | 337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13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00호, 2023.10.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11월2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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