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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9호)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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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10-26 | 조회수 | 435 |
첨부파일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8호, 2023.10.1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10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종양검사] ‘누-437 인간 부고환 단백 4 [정밀면역검사]’를 일부 변경
○ 문의: 보건복지부 의료보장혁신과 이정우 사무관(044-202-2684), 유미정 주무관(044-202-2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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