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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표준코드의 표시 및 관리요령 개정 고시(제2023-67호, 23.10.20)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식품의약품안전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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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10-26 | 조회수 | 770 |
첨부파일 |
의료기기 표준코드의 표시 및 관리요령 개정(제2023-67호, 23.10.20)을 반영한 고시 전문 입니다.
- 주요내용
이미 표준코드를 생성하여 등록한 의료기기의 제품명 또는 모델명이 변경된 경우 표준코드를 다시 생성하지 않도록 개정(안 제4조제2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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