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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안내(보건복지부 제2023-183호)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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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9-27 | 조회수 | 537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35호, 2023.7.1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9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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