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의료기기 표준코드의 표시 및 관리요령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 제2023-475호)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식품의약품안전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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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9-26 | 조회수 | 637 |
첨부파일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475호
의료기기 표준코드의 표시 및 관리요령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29호, 2020.5.1.)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475호
의료기기 표준코드의 표시 및 관리요령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29호, 2020.5.1.)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