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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72호)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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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9-14 | 조회수 | 730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72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53호, 2023.8.21.)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9월 14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 신의료기술 등 요양급여 결정 및 조정 (각막 전부기질천자술 포함 3항목)
○ 시행일 : 2023. 10. 1.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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