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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보건복지부 2023-160호)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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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8-31 | 조회수 | 973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6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58호, 2023.8.30.)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8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º 주요내용
- 누658 핵산증폭 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 급여기준 변경
- 코로나19 [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 급여기준 변경
- 누662 SARS-CoV-2 항원검사[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급여기준 변경
- 누663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과 SARS-CoV-2 항원 동시검사[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급여기준 변경
- 누680가 다종그룹-1-(13) SARS-CoV-2를 포함한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 급여기준 변경
º 시행일 : 2023.8.31.(목) (단, 응급용 선별검사는 2023.9.2.부터 시행)
º 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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