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 일부 개정(보건복지부 제2023-131호)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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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7-13 | 조회수 | 747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131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15호, 2023.6.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7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내용
- [별표 2] 제1호다목의 ‘피부봉합용 봉합기(비흡수성)’란 본인부담률 및 평가주기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