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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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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품에서 전환된 체외진단의료기기(3등급) 재평가 신청방법 등 안내

공산품에서 전환된 체외진단의료기기(3등급) 재평가 신청방법 등 안내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출처,원문링크,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식품의약품안전처
등록일 2023-05-24 조회수 1,406
출처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원문링크 http://www.kmdia.or.kr/board/board_10V.asp?mode=VIEW&bid=notice&bidsrl=2&bidssrl=5&intseq=13161
첨부파일

안녕하세요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정책지원팀에서 안내드립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안전평가과)에서는 공산품 및 의약품에서 전환된 3등급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유효성 검토를 위해

'20.12.4.자로 ‘체외진단의료기기(3등급재평가 실시 공고’(식약처 공고 제2020-540)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공산품에서 전환된 3등급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재평가 신청 기간이 도래하여

재평가 신청방법 및 제출자료 요건 등을 첨부(붙임2)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평가 신청기간('23.6.4.~8.4.) 내에 재평가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2개월)을 받을 수 있음

 

아울러재평가 대상 제품이 「의료기기 재평가에 관한 규정」 제2조제5호에 따라 국민보건상 안정적 공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

붙임양식에 따라 내용 작성후 오는 6 22()까지 증빙자료와 함께 하기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양식 내대상 해당여부 판단을 위한 흐름도에 따라 검토 후 작성

 

○ 재평가 대상 제외신청 제출처 : 식약처 의료기기안전평가과(seonah@korea.kr043-719-5017)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