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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고시 제2023-6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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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4-04 | 조회수 | 911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6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56호, 2023.3.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3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
연락처 |
혈색소-화학반응-장비측정(간이검사)의 급여기준 |
033-739-1751 |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의 급여기준 |
033-739-1856 |
○ 시행일: 2023.4.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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