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의료제품 분야 국가표준(KS) 확인 고시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식품의약품안전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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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12-28 | 조회수 | 703 |
첨부파일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9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 및 제10조에 따라 적부확인 대상을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료제품 분야 국가표준(KS)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