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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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12-07 | 조회수 | 873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273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55호, 2022.11.1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2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비유전성 유전자 검사-염기서열분석-12회 이상-림프구 유전자 재배열 검사 선별급여(80%)
-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1일당]-기타의 경우-맥파전송시간 이용법 선별급여(80%)
- 갑상선호르몬 등-정밀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 선별급여(90%)
시행일 : 2023. 1.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