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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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10-28 | 조회수 | 1,112 |
첨부파일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23호, 2022.09.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0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개정사항 - 치료재료 중 본인일부부담 품목, 비급여 품목, 행위료 포함 품목, 100분의 100미만 본인일부부담 품목 신설, 상한금액 등 조정, 일부 품목 급여중지 해제, 일부 품목 삭제, 일부 품목 제조사 등 변경 - 치료재료 재평가에 따른 상한금액 등의 조정 (상한금액 단계적 인하 중 최종금액 적용) 시행일 :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 다만, 별지 7의 개정 규정은 같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부터 각각 시행.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044-202-2740, 27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