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일부개정 발령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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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10-25 | 조회수 | 1,120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39호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 발령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제5항에 의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74호, 2022.7.1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0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