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혁신의료기술의 평가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발령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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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10-13 | 조회수 | 1,038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34호
「혁신의료기술의 평가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발령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에 의한 「혁신의료기술의 평가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61호, 2022.3.8.) 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