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문]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2 – 65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16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발제요약
○ 희소·필수 치료재료(SURFACER)의 급여기준 신설
○ 희소·필수 치료재료(PTOSIS PROBE)의 급여기준 신설
◎ 발제내용
1. 주요 개정 내용
○ 희소·필수 치료재료(SURFACER)의 급여기준 신설
○ 희소·필수 치료재료(PTOSIS PROBE)의 급여기준 신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보험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 방법 : 전자메일 or 일반우편
1) 전자메일 : sungwon511@korea.kr
2)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보험급여과)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