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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훈령 제204호)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식품의약품안전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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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9-07 | 조회수 | 1,020 |
* 동 규정 제44조(사업단 및 사업단장 평가) * 동 규정 제16조(사업단장 근무조건) 6항 1. 세부평가항목 (안) ㆍ[목표,30점] 목표의 중간 달성도(10), 성공가능성(10), 사업범위 준수여부(10) ㆍ[수행,30점] 수행전략 적절성(10), 계획 준수도(10), 사업단운영 적절성(5), 과제선정의 적합성(5) ㆍ[성과,40점] 성과의 혁신성(10), 실용성(15), 시장진출 가능성(15) 2. 평가위원 구성 (안) ㆍ[구성]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화 및 활용 관련 산‧학‧연‧병 전문가 ㆍ[제척사항] 평가위원회 운영 기간 중 사업단 과제 수행 중이 아닌 자, 사업단 및 사업단장과 이해관계가 없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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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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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단 현장 실태 점검 결과 보고 - 서면검토 및 발표평가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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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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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점수 산출 및 평가의견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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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기관 공동 검토 1. 종합점수 ㆍ[매우우수] 90점 이상, [우수] 80-89점, [보통] 60-79점, [미흡] 50-59점, [매우미흡] 50점 미만 2. 종합검토의견 ㆍ매우 미흡의 경우 사유를 서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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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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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결과 보고 및 후 속조치에 대한 검토의견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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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기관→부처(14일 이내 보고)
* 동 규정 제44조 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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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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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단에 평가결과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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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기관→사업단
* 동 규정 제44조 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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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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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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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진행 결과 보고 |
■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단 추진위원회 위원구성 【별표 4】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단 추진위원회
위원 구성 및 운영(안)(부칙 제4조 관련)
□ 위원회 정원 구성
ㅇ 추진위원회 위원은 각 주무부처의 담당 국장, 전문기관 담당 본부장 및 각 주무부처 추천 민간위원 등 총 14인으로 구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주무부처 담당 국장 : 4인
- 한국연구재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본부장 : 3인
- 주무부처 추천 민간위원 : 7인
※ 부처별 추천인원은 의료기기 분야에 전문성과 리더십을 보유한 전문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인, 산업통상자원부 2인, 보건복지부 2인, 식품의약품안전처 1인을 각각 추천하여 구성
□ 위원회 위원장 선정
ㅇ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의 호선으로 결정
□ 위원회 주요 업무
ㅇ 추진위원회는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사업단’ 설립을 위해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단 운영관리규정’에서 위임된 업무를 수행
□ 위원회의 지원
ㅇ 위원회 지원을 위해 각 주무부처, 전문기관은 실무자 협의체 구성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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