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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고시 제2022-20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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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9-01 | 조회수 | 1,096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06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88호, 2022.7.2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8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제목 |
담당부서 |
연락처 |
휴대용(일회용) 지속 주입재료의 급여기준 개정 |
치료재료등재부 |
033-739-1885 |
말초혈관 투석도관용 STENT GRAFT의 급여기준 신설 |
033-739-1884 |
○ 시행일 : 2022. 9. 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