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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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7-08 | 조회수 | 874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69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및 제4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56호, 2022.6.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7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ㅁ 주요 개정사항 및 시행일
- 선별급여 3항목의 평가주기, 평가완료차수 등 변경(본인부담률은 현행 유지) : 2022. 8. 1. 시행
* ① MMP-9(편측)[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② 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바이폴라 절삭기 ③ 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수술기구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044-202-2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