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의료기기 광고 해설서(민원인 안내서) 개정본(2022.6.29.)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식품의약품안전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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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7-05 | 조회수 | 1,348 |
첨부파일 |
의료기기 광고자율심의 제도 시행( '21.6.24. ) 이후, 관련 제도에 대한 설명 · 안내 및 광고 시 주의사항 · 사후관리 기준 등을 포함 · 반영하여 '의료기기 광고 해설서(민원인 안내서) '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