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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2022-153호, 2022.6.2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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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6-27 | 조회수 | 943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53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 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37호, 2022.05.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6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사항: 고주파를 이용한 편도·아데노이드 절제술용 전극 급여기준 신설
○시행일: 2022.7.1.
○관련문의: 예비급여부 033-739-1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