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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39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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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6-17 | 조회수 | 1,189 |
첨부파일 |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66호, 2022.3.22)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39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 고시 개정 주요내용
가. 기본 식사 중 일반식과 산모식을 건강보험 의원급 수준으로 인상하고, 멸균식, 분유, 경관영양유동식을 건강보험과 동일 수준으로 인상(제12조 제1항)
나. 의료급여기관 인력기준 신설(제12조 제2항)
- 멸균식 산정 시 급여기관 소속 영양사, 조리사 각각 1인 이상 배치
다. 입원환자 식대의 영양사, 조리사 인력 산정기준 신설(제12조 제3항)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I.행위 제17장 입원환자 식대 인력 산정기준 준용
라. 정신건강전문요원 인력기준에 정신건강작업치료사를 추가(별표 4)
-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산정시 정신건강전문요원 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차등제 적용
□ 변경 전 고시번호 : 제2021-66호(2022.3.22.)
□ 시행일 : 2022.6.7. (다만, 제12조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033-739-3607, 3611~3618, 3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