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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인공호흡기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제2차 참여기관 모집 공고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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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6-13 | 조회수 | 1,210 |
출처 | 보건복지부 | ||
원문링크 | http://www.mohw.go.kr/react/al/sal0101ls.jsp?PAR_MENU_ID=04&MENU_ID=040101&page=1# | ||
접수마감일 |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2 -450호
’20년 5월 25일부터 시행 중인「가정용 인공호흡기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의 참여기관 2차 공모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2년 6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가정용 인공호흡기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참여기관 제2차 공모
1. 시범사업 목적
가정용 인공호흡기를 부착한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재택환자에게 연속성 있는 포괄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질병악화, 장기입원 등으로 인한 환자 삶의 질 저하 예방
2. 시범사업 기간: 선정일로부터 ’22. 12월까지
※ ’22년 하반기에 그간 시범사업(’20.5.부터) 효과평가 결과에 따라 시범사업 기간 연장 또는 본사업 전환 여부 검토
3. 신청대상 및 절차
가. 신청대상 의료기관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가정용 인공호흡기 환자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력기준**을 충족하고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관
*「의료법」제3조 제2항 제3호 가목 및 바목에 따른 의료기관(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제외)
** - ( 의사)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내과, 흉부외과, 결핵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세부전문의 포함) 또는 전공의 (반드시 1인 이상의 전문의 포함)
- ( 간호사 ) 해당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 (물리치료사) 시범기관에 소속된 자
나.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22. 6. 13.(월) ~ ’22. 6. 24.(금) 18:00까지(신청 완료분에 한함)
○ 제출서류: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및 약정서(별지 제4호, 제5호 서식)
※ 그 외 별도 서류제출 없음
○ 제출방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을 통해 제출
※ 세부내용 [참고2] 참조
○ 담당부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재택의료수가부(033-739-1597)
다. 선정기준 및 절차
○ 선정기준 및 방법
- 신청기관 중 가정용 인공호흡기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이 가능한 인력기준 충족여부 등을 서류심사하여 선정
○ 선정결과 발표
- 6월 중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공지사항) 공고
※ 요양기관에 개별 안내하지 않음
※ 시범사업 시행(수가 적용) : ’22.7.1.(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