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home 알림마당 기관별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제2차 참여기관 모집 공고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
등록일 | 2022-06-13 | 조회수 | 1,012 |
출처 | 보건복지부 | ||
원문링크 | http://www.mohw.go.kr/react/al/sal0101ls.jsp?PAR_MENU_ID=04&MENU_ID=040101&page=1# | ||
접수마감일 |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2 – 449호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공모하오니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2년 6월 1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1. 시범사업 목적
지속관리가 필요한 기기삽입 심장질환자의 질환 악화 방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교육·상담, 비대면 모니터링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참여기관에 시범수가를 적용하고자 함
2. 시범사업 기간 : 약 2년 3개월(2020.10.14. ∼ 2022.12.31.)
* ’22년 하반기 그간 시범사업 효과평가 결과에 따라 시범사업 기간 연장 또는 본사업 전환여부 검토
3. 신청 및 선정
가. 신청대상 의료기관
○ 종합병원급*이상 의료기관으로서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력 기준을 충족**하고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관
* 「의료법」제3 조제2 항제3 호바목에 따른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 (의사) 심장내과·흉부외과 진료담당 전문의 또는 전공의
( 간호사) 간호사 면허소지자 [ 해당 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나. 신청서 제출
○ 접수 기간: ʹ22.6.13.(월) ∼ ʹ22.6.24.(금) 18:00까지(신청 완료분에 한함)
○ 제출서류: 시범사업 참여신청서 및 약정서(별지 서식)
○ 접수방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 內 서식 작성 후 제출
* 경로: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http://aq.hira.or.kr/hira_mc/)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시범사업 신청> 시범사업 대상기관 신청> 시범사업 참여기관 신청 등록 內 시범사업명: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 담당 부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재택의료수가부
- 문의 전화: 033-739-1572, 1565
○ 기타사항: 접수된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다. 선정기준 및 절차
○ 선정기준 및 방법
- 신청기관 중 심장질환자 재택의료가 가능한 인력 기준을 충족한 의료기관을 서류심사로 선정
○ 선정결과 발표
- 6월 중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공지사항) 공고
※ 요양기관에 개별 안내하지 않음
※ 시범사업 시행(수가 적용) : ’22.7.1.(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