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
등록일 | 2022-06-09 | 조회수 | 1,469 |
첨부파일 |
[안내문]
1. 2022년도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신의료기술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에 따라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2022.6.20.(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동 기간 내에 회신이 없을 경우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며, 동 개정안에 관한 세부 사항은 우리 부 의료자원정책과(044-202-2463) 또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02-2174-2735, 27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