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의료기기 재평가(제2018-346호) 결과 공고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식품의약품안전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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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5-03 | 조회수 | 903 |
첨부파일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196호
의료기기법 제9조(재평가),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재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제3항 및 의료기기 재평가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9조(공고)에 따라 의료기기 재평가(제2018-346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4. 29.
식품의약품안전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