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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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4-29 | 조회수 | 794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06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및 제4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88호, 2022.4.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4월 2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ㅁ 주요 개정사항 및 시행일
- 심장표지자-ST2_정밀면역검사(정량), 심장표지자-ST2_일반면역검사(정량) :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변경(80% → 90%),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
- 고주파를 이용한 하비갑개 용적감소술용 전극, 고주파 설근부 축소술용 전극 : 선별급여 등재(본인부담률 80%),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044-202-2666 / 2663 / 2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