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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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4-29 | 조회수 | 748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04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96호, 2022.4.25.)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발령합니다.
2022년 4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ㅁ 주요 개정사항
- '고주파를 이용한 하비갑개 용적감소술용 전극' 치료재료 9품목 및 '고주파 설근부축소술용 전극' 치료재료 6품목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선별급여 본인부담률 80%)
ㅁ 시행일 :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044-202-2663, 2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