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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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4-28 | 조회수 | 707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0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94호, 2022.4.1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4월 28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 개정내용
제1편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일반사항에 ’C형 근관 치아 근관치료의 급여기준‘을 신설
시행일 : 2022.5.1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044-202-2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