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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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4-28 | 조회수 | 800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02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93호, 2022.4.1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4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내용
가.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3절 기능검사 [치아검사] ’나-901 근관장측정검사‘의 ’주‘항을 신설
나. 제2부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제1절 치아질환처치의 코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차-5 근관와동형성‘, ’차-7 당일발수근충‘, ’차-10 발수‘, ’차-11 근관세척‘, ’차-11-1 근관확대‘, ’차-12 근관충전‘, ’차-19-1 근관내 기존 충전물 제거‘의 ’주‘항을 개정
시행일 : 2022.5.1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044-202-2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