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혁신의료기기 지정 공고(제19호)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식품의약품안전처 |
---|---|---|---|
등록일 | 2022-04-27 | 조회수 | 884 |
첨부파일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 2022-194호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되어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식품의약품안전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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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4-27 | 조회수 | 884 |
첨부파일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 2022-194호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되어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