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
등록일 | 2022-04-18 | 조회수 | 1,194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9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92호, 2022.4.13.)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4월 15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 코로나19 진단검사 수가 재분류 등에 따른 급여기준 개선
시행일 : 2022. 4. 20.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