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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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4-07 | 조회수 | 776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88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 및 제4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65호, 2022.3.10.)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4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사항
- NK 세포 활성도 검사 :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80% ->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90%
- 비봉합 대동맥판막치환술,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 급여 전환되어 선별급여 삭제
- 폴리믹신 B 고정화 섬유를 이용한 혈액관류 요법 : 비급여 전환되어 선별급여 삭제
시행일 :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044-202-2666 / 2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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