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환자분류체계 개발 및 관리에 관한 기준 제정안(정정) 행정예고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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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4-05 | 조회수 | 895 |
첨부파일 |
[안내문]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2 –285호
「환자분류체계 개발 및 관리에 관한 기준」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4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발제요약
국민건강보험법 제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63조(업무 등) 및 동 법 시행령 제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28조(업무)에 따라 환자분류체계의 개발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 제정
◎ 발제내용
◯ 「환자분류체계 개발 및 관리에 관한 기준」 제정안( 일부 문구 정정)
가. 환자분류체계의 개발 및 조정 관련(제3조, 제7조)
- 환자분류체계의 개발·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 환자분류체계심의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개발 및 조정하도록 함
- 요양기관, 의학단체, 의학분야별 전문학회 등은 필요 시 환자분류체게에 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나. 환자분류체계심의위원회 설치 관련(제5조)
-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심사평가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함
-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사평가원장이 별도로 정함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20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보험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 방법 : 전자메일 or 일반우편
1) 전자메일 : bliss0710@korea.kr
2)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보험급여과)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전화 044-202-2732, 팩스 044-202-3934)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환자분류체계의 개발 및 조정 관련(제3조, 제7조)
- 환자분류체계의 개발·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 환자분류체계심의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개발 및 조정하도록 함
- 요양기관, 의학단체, 의학분야별 전문학회 등은 필요 시 환자분류체게에 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나. 환자분류체계심의위원회 설치 관련(제5조)
-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심사평가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함
-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사평가원장이 별도로 정함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20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보험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 방법 : 전자메일 or 일반우편
1) 전자메일 : bliss0710@korea.kr
2)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보험급여과)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전화 044-202-2732, 팩스 044-202-3934)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