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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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2-21 | 조회수 | 1,471 |
첨부파일 |
[안내문]
약제의 적정 보험적용을 위해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일부 개정함(신설 2항목 및 변경 7항목, ’22. 3. 1. 등 시행 예정)
◎ 발제요약
약제 급여기준 고시 개정(신설 2항목 및 변경 7항목, ’22. 3. 1. 등 시행 예정)
◎ 발제내용
1. 개정이유
○ 약제의 적정 보험적용을 위해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일부 개정함
2. 주요내용
【’22. 3. 1. 등 시행 예정】
○ 급여목록 등재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 및 급여확대 등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24일(목)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보험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 전자우편: neoscape1@korea.kr
4.기타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관리실) 또는 보건복지부(보험약제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ㅁ고시 신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기준부) >
[259] “dutasteride 0.5mg, tamsulosin hydrochloride 0.4mg 복합경구제 (품명: 듀오다트캡슐)”: ☎ 033-739-1341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신약등재부) >
[399] “4:1 w/w mixed hydrogel of sodium hyaluronate gel crosslinked by divinyl sulfone and sodium hyaluronate 주사제(품명: 레시노원주 등)”: ☎ 033-739-1359
ㅁ고시 변경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기준부) >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 033-739-1341
[219] “Sacubitril·Valsartan 경구제(품명: 엔트레스토필름코팅정 50㎎ 등)”: ☎ 033-739-1356
[229] “만성폐쇄성폐질환 흡입용 치료제”, “Tiotropium 흡입제(품명: 스피리바 흡입용캡슐 등 [핸디헬러콤비팩, 리필], 스피리바레스피맷)”: ☎ 033-739-1343
[232] “Bismuth 경구제(품명: 데놀정)”: ☎ 033-739-1343
[339] “Eltrombopag olamine 경구제(품명: 레볼레이드정 25밀리그램 등)“, Romiplostim 주사제(품명: 로미플레이트주 250mug): ☎ 033-739-1349
[399] “S-adenosyl-L-methionine sulfate-P-toluene sulfonate 경구제(품명: 사데닌정 등)”: ☎ 033-739-1345
[634] “Human Immunoglobulin G(품명: 아이비글로불린에스앤주 등)”: ☎ 033-739-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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