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식품의약품안전처

home 알림마당 기관별 공지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식약처, 대용량 자가검사키트 낱개 판매가격 지정

[보도자료] 식약처, 대용량 자가검사키트 낱개 판매가격 지정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출처,원문링크,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식품의약품안전처
등록일 2022-02-15 조회수 4,153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링크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46142&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첨부파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식약처_국_좌우.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293pixel, 세로 477pixel

보도자료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식약처슬로건_국문만사용.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67pixel, 세로 151pixel

보도일시

배포 즉시

배포일자

2022. 2. 14.()

담당과장

진단시약관리관 총괄반

이남희 (043-719-3752)

담당자


정재용 사무관


(043-719-3762)

 

 

 

 

 식약처, 대용량 자가검사키트 낱개 판매가격 지정

- 2 15일부터 약국·편의점에서 6,000원으로 판매… 35일까지 시행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대용량 포장으로 공급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약국·편의점에서 낱개 나누어 판매하는 경우 개당 6,000 판매토록 2 15부터 3 5까지 한시적*으로 가격 지정합니다.

    * 시행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변동 향후 가능

  이번 조치는 지난 13 약국·편의점 대용량 포장단위(20 이상) 공급되어 낱개로 판매하는 제품에 한해 6,000원에 판매되는 것으로, 제조업체에서 소량 포장(1, 2, 5)으로 공급한 제품은 이번 판매가격 지정 적용되지 않습니다.

식약처장은 이러한 조치가 이행될 있도록 오늘(2.14.) 7 편의점 체인 업체* 대표 유통·가격 안정화 위한 약정서를 체결하고 자가검사키트의 수급 지원 최선 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미니스톱, 세븐일레븐, 스토리웨이, 이마트24, 씨스페이스, CU, GS25

  또한 약국에서도 해당 판매가격 준수 것을 약사회 협조 요청했습니다.

 

 참고로 대용량 포장 낱개 판매 자가검사키트 약국 7 편의점 체인 가맹점(5만여개소)에서 6,000원으로 판매 예정입니다.

  CU GS25 편의점(3만여 개소)에서는 화요일(2.15.) 오후부터 순차적으로 배송되므로 이번 수요일(2.16.)에는 전국 가맹점에서 구입 가능하며, 미니스톱 세븐일레븐 편의점(13천여 개소) 이번주 목요일(2.17.)에는 전국 가맹점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 나머지 체인 업체 가맹점 준비 일주일 정도 시간 추가 소요 것으로 예측됩니다.

식약처는 자가검사키트 공급 유통 시장 안정화 위해 적극 노력 국민 필요할 쉽게 자가검사키트 구매 검사 있도록 최선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약국·편의점에서 자가검사키트를 낱개 판매하는 경우 별도로 제공한 낱개 판매 매뉴얼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당부했습니다.

 

<붙임> 자가검사키트 낱개 판매 매뉴얼

 

붙임

 

 자가검사키트 낱개 판매 매뉴얼

일반원칙

  보관되어있는 제품은 선입·선출의 원칙으로 판매한다.

  사용기한이 지난 구성품 판매하지 않는다.

  소비자 1인당 1 판매량은 5 이하로 제한한다.

 

낱개포장 준비 확인 

  구성품 품질에 영향을 최소화할 있는 적합한 장소에 보관한다(적정 보관온도 : 2~30).

  구성품의 보관 품질 이상여부(이물 ) 육안으로 주기적으로 확인한다.

  손세정제 등을 사용하여 손을 씻은 , 일회용 위생장갑 등을 착용한다.

  제품은 테스트기, 검체채취용 도구(면봉), 검체추출액, 점적용 필터마개, 사용설명서로 구성되어 있고, 구성품의 상태, 사용기한 등을 확인한다.

  포장 , 구성품 상태(이물질 혼입 ) 확인하고 각각 하나씩 식약처가 제작·배포한 봉투 등에 담는다.

 

소비자 응대

  소비자가 구매하는 자가진단키트에 대한 정보를 쉽게 있도록 설명하고,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식약처 홈페이지* 확인하도록 안내한다.

   *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식약처 소식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사용법과 행동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