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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2-9호)에 따른 공고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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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2-14 | 조회수 | 1,452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
원문링크 | https://www.mfds.go.kr/brd/m_76/view.do?seq=15171&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 ||
첨부파일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89호(2022.2.11.)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2-9호, 2022.2.11.) 제54조제3호에 따른 '식약처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장소'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