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전체

home 알림마당 기관별 공지사항 전체

URL 주소복사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2-9호)에 따른 공고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2-9호)에 따른 공고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2-14 조회수 1,452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링크 https://www.mfds.go.kr/brd/m_76/view.do?seq=15171&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첨부파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89(2022.2.11.)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2-9호, 2022.2.11.) 제54조제3호에 따른 '식약처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장소'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