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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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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1-28 | 조회수 | 1,357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8호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제8호사목의 규정에 의한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25호, 2021.8.2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1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 로봇보조 보행치료기 관련 장비 대분류 신설
시행일 : 2022.2.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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