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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공무직근로자(정책연구원 가급)』채용 공고(육아휴직 대체인력)

식품의약품안전처『공무직근로자(정책연구원 가급)』채용 공고(육아휴직 대체인력)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1-12 조회수 1,519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링크 https://employ.mfds.go.kr/pblanc/view.do?pblancSeq=5264&searchPblancType=B&menuKey=126¤tPageNo=1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2 - 025

 

식품의약품안전처공무직근로자채용 공고(육아휴직 대체인력)

우리 처에서는 의료기기 GMP 관련 업무를 수행할 공무직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2 1 12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채용인원

 정책연구원 가급 1 (서울 근무)

 

2. 담당업무

 정책연구원 가급 (서울 근무)

의료기기 GMP 관련 법령 및 고시 제·개정 지원

의료기기 GMP 제도 개선 지원

의료기기 GMP 국제협력 업무 지원

의료기기 품질관리 심사기관 관리

의료기기 GMP 관련 연구용역 및 통계 관리

의료기기 GMP 심사지원 등

 

3. 응시자격

 공통사항 및 우대사항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공무원임용시험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해외여행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장애인 및 저소득층 우대

저소득층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조제2호 및 제11호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한부모가족지원법」 5조에 따른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 세대주

 

 응시자격

분 야

응 시 자 격

정책연구원 가급

다음 중 하나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

의료기기 관련 분야 박사학위 이상 취득자

의료기기 관련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연구실적이 있는 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연구실적이 있는 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의료기기 관련 분야의 경력·연구실적이 있는 자

- 10년이상 의료기기 관련 분야 경력·연구실적이 있는 자

 

4. 채용기간 및 근무지

 채용기간 계약일 ~ 2023 1 9

 근무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서울 양천구 목동)

 

5. 근무조건

 신분 :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공무직근로자’(정책연구원 가급)

 근무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 보수수준 :  2,709,100

 근무시간 :  5, 09:00~18:00 근무

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6. 제출서류

 응시원서 및 이력서 1(채용시스템에 입력)

 채용지원서(자기소개서) 1(채용시스템에 입력)

 주민등록초본 1(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최종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대학 이상 최종학력까지 1

 경력증명서어학증명서자격증 사본 등 기타 증빙서류 각 1(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 저소득층은 건강보험료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7.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2 1 12() ~ 2022 1 21() / 10일간

 접수방법(인터넷 접수만 가능)

식약처 우수인재 채용시스템(www.mfds.go.kr/employment)에 접속하여 제출

응시원서 접수 시 사진등록용 파일(JPG)이 필요하며자격증 사본 등 증빙자료는 스캔 작업 후 첨부하여야 함

 

 담당부서 및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국 의료기기관리과

연락처 : 043-719-3804

 

8. 채용방법

 1차 서류심사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응시자격 적격여부에 대한 심사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022 1 25()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2차 면접심사

채용분야 적합성전문가로서의 능력업무수행태도 등에 대한 심사

면접심사 예정일 : 2022 1 28()

면접심사는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하고합격자는 개별 통보

 채용계약 체결 : 2022 2 10()(예정)

식약처 우수인재채용시스템 공지 및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하며최종 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는 경우 차순위자 채용

 

9. 지원자 주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에 따라 처리됩니다.

11(채용서류의 반환 등)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제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추후 사실조회 실시 후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합격취소임용결격사유임용당일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분야 면접시험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