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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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1-12 | 조회수 | 1,019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6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97호, 2020.12.2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붙임.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개정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