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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고시 제2022-3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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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1-10 | 조회수 | 1,464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46호, 2021.12.2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1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
담당부서 |
연락처 |
누-814 항헤파린-PF4항체[정밀면역검사] |
의료기술평가부 |
033-739-1752 |
나-725다(2) 심전도검사-심전도감시-홀터기록 가) 48시간 이내 나) 48시간 초과 7일 이내 다) 7일 초과 14일 이내 |
033-739-1753 |
|
나-759바 기관지경검사-경기관지폐냉동생검 |
의료기술등재부 |
033-739-1843, 1858 |
사-130나주2 보행치료-뇌졸중환자에서 로봇을 사용한 보행훈련 |
033-739-1855 |
○ 시행일 : 2022.2.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