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행위] 고시 제2022-4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
등록일 | 2022-01-10 | 조회수 | 1,260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22호, 2021.12.2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
담당부서 |
연락처 |
누-814 항헤파린-PF4항체[정밀면역검사] |
의료기술평가부 |
033-739-1752 |
나-725다(2) 심전도검사-심전도감시-홀터기록 나) 48시간 초과 7일 이내 다) 7일 초과 14일 이내 |
033-739-1753 |
|
사-130나주2 보행치료-뇌졸중환자에서 로봇을 사용한 보행훈련 |
의료기술등재부 |
033-739-1855 |
○ 시행일 : 2022.2.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