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
등록일 | 2021-12-30 | 조회수 | 1,169 |
첨부파일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23호, 2021.12.2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사항 : 이비인후과 분야에서 실시한 적외선 치료 인정 기준 문구 수정, Flow-diverter를 이용한 뇌동맥류 색전술용 색전 기구의 급여 적응증 확대 등
•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044 - 202 - 2666, 2668)
- 이전글 [산정특례] 고시 제2021-362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 다음글 의료기기 제조허가등 갱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60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