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고시 제2021-312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
등록일 | 2021-12-17 | 조회수 | 1,135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12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11호, 2021.12.15.)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16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 자문형 호스피스 수가 신설
-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수가 신설
시행일 : 2022. 1. 1.
문의
- 호스피스 운영 및 제도 관련 : 질병정책과 044-202-2519
- 호스피스 수가 : 보험급여과 044-202-2736
-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위원회 운영 및 제도 관련 : 생명윤리정책과 044-202-2616
-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수가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 이전글 의료기기 제조허가등 갱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608호)
- 다음글 [행위] 고시 제2021-301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